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가용 공동보세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
1.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2.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3.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하려는 경우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
5.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씨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
6.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ㆍ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②공동보세창고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동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출 것
2.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
3.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4.보세창고 장치물품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따른 운영인 간의 명확한 책임관계,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④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운영인별로 관리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을 가급적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장에 전체 창고면적과 운영인별 특허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⑦세관장은 해당 보세창고가 공동보세창고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장의 보세창고 명칭에 공동보세창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은 공동보세창고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별 특허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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