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시설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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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가용보세창고(공동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운영인은 장치ㆍ보관되는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용보세창고(공동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운영인은 장치ㆍ보관되는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가용보세창고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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