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보세창고 운영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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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특허 또는 특허기간 갱신시 구비한 시설요건 등의 변동 여부
2.임대차기간의 연장 여부(임대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종업원명단(보세사를 포함한다)
4.장치기간 경과화물 보관 상세내역(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
5.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세관장은 특허요건 등의 변동 여부, 재고현황 및 장치기간 경과화물 현황의 정확성 여부를 세관에 보관된 서류 등과 대조 확인하는 등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고발 의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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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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