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특허심사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따른 특허 요건의 충족여부를 세관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대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항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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