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보세창고 운영상황 종합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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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수행하려는 때에는 화물관리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직원 또는 감사담당직원을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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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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