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