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5조 (병리, 진단검사의학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 연구원 및 외부기관에서 감정 의뢰된 검체에 대해 병리 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병리, 진단검사의학 감정) 당 연구원 및 외부기관에서 감정 의뢰된 검체에 대해 병리 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