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6조 (부유미생물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유미생물 감정) 부유미생물 감정은 담수, 해양, 호소 등의 각 수권과 관련된 변시체 및 관련 감정물에 대하여 용해 및 추출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부유미생물의 종류 및 개체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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