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4조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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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은 감정의뢰 사항에 대하여 담당법의관이 실시한다. 다만, 감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인을 감정의뢰 사항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은 감정의뢰 사항에 대하여 담당법의관이 실시한다. 다만, 감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인을 감정의뢰 사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 3. 6.>
②법의학부장은 부검감정에 필요로 하는 부검조(해부 및 사진)를 편성 운용한다. <개정 2020. 3. 6.>
③검안은 변시체 발견 현장에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④검안은 외표검사 등 비관혈적 방법을 통하여 사인을 추정하고 감정물을 채취한다.
⑤부검은 흉강, 복강, 두개강의 3강을 비롯하여 전신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방사선학적검사를 병행하여 각 장기조직 및 각종 감정물을 채취한다.
⑥필요한 경우, 부검시 채취한 조직을 검경한다.
⑦필요한 경우, 장기조직 및 그 밖의 각종 감정물을 소내 각과에 감정의뢰한다. <개정 2020. 3. 6.>
⑧검안 및 부검시 촬영한 감정사진은 담당법의관이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등록한다. <신설 2026. 7. 1.>
⑨부검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감정 담당법의관이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6. 7. 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⑩검안의뢰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안의뢰서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검안의뢰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⑪부검감정 완료 전 범죄 및 사회적 관심사건 등 의뢰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6. 7. 1.>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⑫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외의 법의관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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