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7조 (감정물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검 전ㆍ후 변시체의 인수인계는 변시체와 신원인식표를 대조 후, 담당수사관의 서명/날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부검 후 추가 감정을 위해 보관된 인체유래물(유골 등)은 담당수사관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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