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2조 (법의인류학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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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
②안면복원은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불상 머리뼈 상에 생전 안면을 재현하고 복원 대상자의 지인에 의한 안면인지나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③슈퍼임포지션은 3차원 스캔된 신원불상 머리뼈를 컴퓨터 영상프로그램 상에서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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