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2조 (법의인류학적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
②안면복원은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불상 머리뼈 상에 생전 안면을 재현하고 복원 대상자의 지인에 의한 안면인지나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③슈퍼임포지션은 3차원 스캔된 신원불상 머리뼈를 컴퓨터 영상프로그램 상에서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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