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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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법의영상의학감정, 부유미생물감정, 법곤충학감정, 취식물감정, 법치의학적감정, 법인류학적 감정 및 기타법의학적감정 등을 총칭한다.(이하 "감정"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감정)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법의영상의학감정, 부유미생물감정, 법곤충학감정, 취식물감정, 법치의학적감정, 법인류학적 감정 및 기타법의학적감정 등을 총칭한다.(이하 "감정"이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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