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0조 (취식물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취식물 감정) 당 연구원 및 외부에서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취식물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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