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법치의학적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
②치흔감정은 피해자의 치흔과 피의자의 치아 석고모형을 계측,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③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에서 관찰되는 치과적 특성과 신원 추정자의 생전 치과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④법치의학적 손상 분석은 치아, 구강 및 그 주위 조직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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