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법치의학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
②치흔감정은 피해자의 치흔과 피의자의 치아 석고모형을 계측,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③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에서 관찰되는 치과적 특성과 신원 추정자의 생전 치과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④법치의학적 손상 분석은 치아, 구강 및 그 주위 조직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감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