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대량재해희생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4. 1.>
②법의학부장은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4.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