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물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
1.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 5년
2.포매된 파라핀 블록 : 5년
3.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 1년
4.방사선 영상장비를 활용한 자료 : 5년 <신설 2026. 7. 1.>
5.검안 및 부검감정 사진 : 5년 <신설 2026. 7. 1.>
②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폐기처분방법 및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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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법의인류학적 감정제13조 · 기타 법의학적 감정제14조 · 법의자문위원제15조 · 대량재해희생자 관리제17조 · 감정물의 인수인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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