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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