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법의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법의자문위원) 감정에 있어 법의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공동으로 감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의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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