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기타 법의학적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서의 적부, 관련 의무기록 등 의료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
②각종 수사 또는 재판 등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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