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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