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