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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