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9조 (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증거물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현장의 시공(준공) 상태와 준공도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스캔자료를 이용하여 역설계하여 파악한다. <신설 2017. 8. 17.>
②사고현장에서 수거된 부재의 파괴 형태 및 물성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검토한다. <신설 2017. 8. 17.>
③설계 관련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 상태와 시공 상태에 차이(부재 포함)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마이다스 및 응용요소법 해석을 통하여 재현 및 검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붕괴원인을 판단한다. <신설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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