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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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를 통해 물리적 폭발 또는 화학적 폭발 양상을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를 통해 물리적 폭발 또는 화학적 폭발 양상을 구분한다.
②물리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재료(용기)의 외관검사, 파괴형태의 해석, 파단면 검사, 안전장치의 상태검사, 압력발생원인의 해석, 구조물 파괴원인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③화학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물질의 확인 시험, 폭발현상의 조사, 점화장치 및 점화원의 해석, 폭발위력 해석, 부재의 재료시험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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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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