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9조 (감정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공학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르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공학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르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공학 감정서 작성 시 AI(인공지능) 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은 해당 AI 판단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