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9조 (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공학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르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공학 감정서 작성 시 AI(인공지능) 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은 해당 AI 판단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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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안전 감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감 정 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0000-M-00000호 | 0000-M-00000호 | (0000년 0월 0일) 의뢰관서 : | 의뢰관서 : | | 000-0000호 | (0000년 0월 0일) | | | | □ | 사건개요 | 사건개요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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