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4조 (물체의 동일여부, 공구흔 등 흔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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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물체의 동일여부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형(크기, 색상, 형상) 비교검사, 파단면 일치여부 확인, 제작흔 및 변형, 변색, 오염상태 및 오염물질 성분의 비교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물성 비교검사, 분석기기를 이용한 성분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물체의 동일여부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형(크기, 색상, 형상) 비교검사, 파단면 일치여부 확인, 제작흔 및 변형, 변색, 오염상태 및 오염물질 성분의 비교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물성 비교검사, 분석기기를 이용한 성분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6. 7. 3.>
②공구흔의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 나타나 있는 흔적의 특징 추출시험, 공구의 고유한 흔적 추출시험, 각 흔적의 비교시험과 부착물질의 이동식별을 통해 판정한다.
③의류상의 공구흔 감정은 외관검사, 직물구조 및 구성 섬유검사, 파손부위 계측시험, 파손부위 섬유소의 손상상태검사, 손상방향성 판단, 용의공구 특징 추출, 흔적비교시험, 부착물질 및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④족적 및 지문형태 등의 흔적 감정은 잠재흔적 현출 및 증강, 동일성 여부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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