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7조 (인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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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영 감정)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
2.용지의 상태
3.특수인영의 특징 제작과정 및 사용과정에 따른 영향
4.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
[본조신설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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