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7조 (인영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영 감정)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
2.용지의 상태
3.특수인영의 특징 제작과정 및 사용과정에 따른 영향
4.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
[본조신설 2025. 9.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