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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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은 감정물에서 육안상 관찰되는 혈흔 형태에 대한 검사, 혈흔형태의 분류 및 생성원인 추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행위 등을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은 감정물에서 육안상 관찰되는 혈흔 형태에 대한 검사, 혈흔형태의 분류 및 생성원인 추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행위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②미약하게 식별되는 혈흔은 증강하고, 육안상 식별되지 않은 잠재혈흔은 검출하여 증강한 뒤에 형태를 분석한다. <신설 201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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