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1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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