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문서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문서 감정) 문서감정은 여러 종류의 용지, 피혁, 석재, 목재, 금속 및 합성수지 등의 물체에 있는 모든 문자와 인영 등이 감정대상이 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필적: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2.인영: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3.인자문자: 사기도박 카드 및 화투, 인쇄물, 신분증 및 여권의 표시 및 위조여부 등
4.지문: 지문의 위변조 여부 등
5.불명문자 판독: 문자 판독 및 필흔재생 등
6.색재: 잉크 동일성 여부 및 인주 동일 여부 등
7.문서위변조: 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인쇄ㆍ인자방식, 사본과 원본의 연관 여부 감정 등
8.지질: 지질의 동일 및 동종 여부 등
9.작성날인선후: 인주와 필적 및 출력문자 등의 선후 여부 등
10.위조지폐: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변조 여부 등
[본조신설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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