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6조 (필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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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필적 감정) 필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감정자료로써 적법한지 등 검토
2.필기구와 용지의 상태 등
3.필체, 필법 및 기재조건 등의 일관성 여부 및 대조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문자의 존재 여부 등
4.문자의 구성과 형태, 필순과 배자, 필압과 필세, 기필과 종필 부분, 자획의 위치 및 각도, 운필의 방향, 오자, 오용 등의 특징 식별 등
[본조신설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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