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 인자문자, 지문, 불명문자 판독, 색재, 문서위변조, 지질, 작성날인선후 및 위조통화 감정은 감정 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현미경 확대 검사
2.특수광 검사
3.화상처리 검사
4.식별코드 검사
5.인쇄방식 검사
6.인자방식 검사
7.계측 검사
8.필흔재생 검사
9.다파장 광원 및 분광 등을 이용한 검사
10.3D 측정 검사
11.표면분석 검사
12.적외선 및 X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기기 분석 검사
13.화상처리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한 컴퓨터 응용 검사 등
[본조신설 2025. 9.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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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제14조 · 혈흔형태, 흔적 등 현장조사제15조 · 문서 감정제16조 · 필적 감정제17조 · 인영 감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감정서 작성제20조 · 생산자료폐기처분제21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