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전기안전사고 관련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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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전여부 및 원인 감정은 전기 제품의 외관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시험, 외관 및 분해에의한 단락흔의 확인 시험, 회로구성 상황검토를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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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전여부 및 원인 감정은 전기 제품의 외관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시험, 외관 및 분해에의한 단락흔의 확인 시험, 회로구성 상황검토를 통해 판단한다.
②전기기기 오동작에 의한 사고조사는 기기의 회로 해석, 현장상황조사, 부하검토, 사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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