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공학적 감정은 물체의 동일여부, 흔적, 혈흔형태, 지문, 문서, 말소문자감정, 각종사고 원인감정과 관련된 감정물의 감정에 있어 이공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측정을 통해, 동일여부, 변형 및 형성원인, 사건사고 원인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16. 7. 3., 2025. 9. 30.>
②이공학적 감정의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감정관이 전체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부감정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2026. 7. 1.>
1.특정 감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주감정관 <신설 2026. 7. 1.>
2.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감정관으로 지정된 부감정관 중 특정 감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자 <신설 2026. 7. 1.>
③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다만,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단서 신설 2026. 7. 1.>
④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감정서 결재 시, 소속 부서의 결재선에 소속 부서 이외의 이공학분야 감정관에게 협조를 추가하여 감정서에 대한 교차 검토 결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재선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공학분야의 감정관은 연구관 또는 10년 이상의 담당업무 종사자로 제한하며, 감정서의 공동감정관 하단에 교차 검토 결재자를 ‘검토자’로 표현하여 명기한다. <신설 2017. 8. 17.,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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