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0조 (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정보화물품(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을 관리ㆍ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