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0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정보화물품(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을 관리ㆍ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물품관리관
관 서 명 | 물품관리관 (분임) | 지정회계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원과장 (정보통계정책담당관) | 일반, 농특회계 농림축산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회계 농식품인재개발원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 | 운영지원과장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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