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채권관리관
3.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4.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계약관
6.회계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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