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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