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9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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