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0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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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16조 · 회계책임관제17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18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19조 · 직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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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