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0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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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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