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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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또는 사무관(서기관), 정보화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③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출납공무원은 지출담당 주무관 또는 사무관(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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