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담당 주무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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