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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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담당 주무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담당 주무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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