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임명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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