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5조 (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무관
관 서 명 | 재 무 관 | 지정회계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 지특, 혁특, 에특, 고특회계 재정경제부 | 출자관리과장 | 일반회계 농림축산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 혁특회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 혁특회계 농식품인재개발원 | 운영지원과장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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