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 (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