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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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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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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