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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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장(담당관 포함),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운영지원과는 각 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장(담당관 포함),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운영지원과는 각 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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