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장(담당관 포함),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운영지원과는 각 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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