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국유재산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유재산관리관
관 서 명 | 재산관리관 | 지정회계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원과장 | 일반, 농특, 혁특회계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 일반회계 농림축산검역본부 | 본부장 | 일반, 농특, 혁특회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 일반, 농특, 혁특회계 농식품인재개발원 | 원장 | 일반, 농특, 혁특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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