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국유재산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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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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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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