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재재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재심위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건절차규칙 제20조제1항제32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재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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