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4조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②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제3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4.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별지 1]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지원(추천)서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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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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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사요청제6조 · 사건배분제7조 · 안건상정제8조 ·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제9조 · 결정문 작성 및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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