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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