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8조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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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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